무주택이거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같은 주거비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신 내용을 담아 정리하였으며 신청 방법과 서류,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도 해당되시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고한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본인 소득 및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거주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
청년이 독립하며 별개의 가구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원 가구는 부모 가구를 뜻합니다.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요건도 충족하여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66,887원으로 약 116만 원 정도 되며, 10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4,194,701원으로 약 420만 원 정도 되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예외 조건
본인이 혼인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30세 미만 미혼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이 제외됩니다.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나 전세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으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과 월세 금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라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율 2.5%로 계산해보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이 10,416원으로 약 1만 원 정도가 되고 월세 금액 65만 원을 합산하더라도 66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방법
청년분들의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소득 및 재산요건이나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염려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검증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본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실 청년 계좌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지참 서류 : 대리인 및 청년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확정 일자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한 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에는 거주 조건을 비롯해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지원금 관련 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 금액, 확정 일자와 날인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확정 일자 날일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거나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재 공고된 신청기간은 8월부터 1년간입니다.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지 않으시면 그대로 지원 결과가 확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신다 하더라도 20만 원까지만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합가를 하거나 주소지 변경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입대 시에도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며,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대학생분들도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는 없지만 지자체별로도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쉽게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시거나 다른 일정의 지원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서울 주거 포털 (seoul.go.kr)
- 경기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경기 주거복지포털 (gg.go.kr)
-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인천 청년포털 (incheon.go.kr)
- 부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청년정책플랫폼 (busan.go.kr)
- 대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daegu.go.kr)
- 울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울산 청년정책플랫폼
- 대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청 (daejeon.go.kr)
- 제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주거복지센터 (jpdc.co.kr)
- 경북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gbhome.kr)
- 경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 경남 바로 서비스 (gyeongnam.go.kr)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주거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거주공간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비롯해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최신 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학생분들과 많은 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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