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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재택근무

by 좋아요요요 2022. 7. 12.

코로나 확진 및 격리가 되신 경우 제약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재택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재택근무의 경우 우선 입원 및 격리가 되신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지침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입원 및 격리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 발생으로 인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상이 되십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공동지원 제외대상임에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지원제외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및 격리자이면서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구비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구비서류가 중요합니다.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고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하실 때부터 잘 챙기셔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구비서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등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코로나 유급휴가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의사항

1차 개편에서 생활지원금을 7일간 차등 지원하였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7.3만 원으로 7일간 지원하였습니다. 2차 개편에서 생활지원금을 5일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하였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5일간 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며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944,812원이며 2인 가구는 3,260,085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에 충족하신다면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지역별로 다르며 신청하신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1일 최대 45,000원을 5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 분들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직장인 분들도 받으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유급휴가 지원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 확진 및 격리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며 기존 지원받는 정책에 신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은 대부분 회사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현재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진행 중이므로 계속해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라며 휴가와 근무에 대한 부분은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반드시 회사와 상의하시고 서로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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