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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일, 100만원 신청방법

by 좋아요요요 2022. 7. 13.

많은 분들이 폐업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것이 공식명칭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일, 1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개편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목적 자체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때문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지원금액에서 상향되어 현재 폐업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공식 발표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난해처럼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신청하실수록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돕고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폐업지원금 50만원에서 현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 가능한 일정에 맞춰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 개업하였을 경우 7월 21일 부터, 21년 이후 개업하였을 경우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계좌인증, 재기교육 수료 등을 진행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대표자의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지급대상자에 등록되어 있으셔서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나 공동대표 및 지급계좌 변경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확인지급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및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그밖의 업종은 5인미만 사업장이 해당되며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해야 인정이 되며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만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체험 점포나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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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장려금 지급일 및 유의사항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일은 신청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지급대상자로 신청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신청과 재기교육이 완료된 다음날을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간내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지급대상자로 신청하셨다면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때문에 2주정도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고 신청자 상황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일, 100만원 신청방법외에 추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재기교육을 완료하셔야 지급이 가능하며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 금액은 현재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번 신청에 한정되어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지원, 전직장려수당 및 영세 사업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점포 철거비지원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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