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사무소 긴급자금,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지급일, 후기

by 좋아요요요 2022. 7. 20.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전에 동사무소에 긴급자금, 긴급생계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요청하기 위해 지원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경험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긴급자금

동사무소 긴급자금은 긴급한 곳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긴급생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지원제도 4대 원칙을 적용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에서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과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구 구성원에 주거, 생계, 의료, 교육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자격과 지급일,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고 그밖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시면 지원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뿐만 아니라 소득요건에도 충족하셔야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등이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거나 행방불명, 가출,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당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하며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 또는 본인이 장애가 심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담당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되어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자살했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위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셨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포함한 금융재산을 모두 충족하셔야 선정되실 수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현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확인 후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며 1인 기준으로 1,459,000원이고 4인 기준으로는 3,841,000원 이하입니다.
  •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생활준비금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현재는 완화되어 100% 공제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금전,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종류별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과 최대 횟수가 다릅니다.

  • 생계지원은 의복비, 식료품비를 포함한 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일 경우 583,400원을, 4인 가구일 경우 1,536,3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6회입니다.
  • 의료지원은 치료나 검사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비를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며 지원받으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2회입니다.
  • 주거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거소를 임시로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거소를 임시로 제공하며 제공자에게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12회입니다.
  • 교육지원은 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최대 횟수는 4회입니다.
  • 그밖에 복지시설 입소 시에는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하며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급일

긴급생계비라는 특성에 맞게 선정된 후 72시간 이내로 긴급 지급됩니다. 지급을 먼저 한 후에 검증절차를 거치는 선지급 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시면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지원 요청을 하시거나 주변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담당공무원의 추천으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 요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며 1개월 이내에 소득 및 재산을 사후 조사합니다. 3개월 이내에 사후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여 부적정 결과가 나올 경우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연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실 경우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 지원이 적정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액이 추가 지급되며 부정 적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부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후기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담당자를 안내받고 지원자격 중 해당되는 항목과 현재의 재산과 소득을 말씀드리니 지원하면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위해 6개월간의 전체 통장 내역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프린트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일까지 지급 여부를 안내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심사는 구청의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금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었고 검증은 이후에 진행하며 선지급된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겨울철이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료비가 입금내역에 확인되어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겨울철이라 입금해준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을 때 지침상 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면 같이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렸지만 위원회 소집이나 일정한 절차 없이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바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연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좋지만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시면 바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긴급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직접 경험한 후기를 통해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